저출산 대한민국, 다자녀 가정 혜택에 더불어 곧 자식이 생기는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생깁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정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모급여는 한해 최대 840만 원 까지 가능 하니 이번 글을 참고하셔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도 2023년 부터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대상과 혜택
2023년에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 만 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 0세는 11개월까지인 유아이며 12개월 이상부터 만 1세입니다.
부모급여 혜택은 아동수당과 중복 혜택이 적용 가능하며 적용 시 2023년 만 0세는 최대 한 달 8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는 최대 110만 원 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만 1세 자녀 가구들도 10만 원씩 더한 값이 중복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혜택이 바뀌지 않는 한해서입니다.)
만 2세부터 적용되는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 대상에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만 0세나 만 1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만 나이이므로 22년 출생인 자녀도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21년생 부모급여, 22년생 부모급여
안타깝게도 21년생 자녀를 둔 가구는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자녀 한명 이상을 둔 가구라면 다자녀 혜택 대상이므로 아래 글들을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생 자녀는 만 1세나이가 지나기 전까지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정리한 한달에 받는 부모급여 지원금입니다. 10만 원은 중복되는 아동수당 지원금입니다.
혜택 년도 | 만 0세 | 만 1세 |
2023 | 70만원 (+10만원) | 35만원 (+10만원) |
2024 | 100만원 (+10만원) | 50만원 (+10만원) |
2023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를 신청 하기에 앞서 기존 아동수당,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등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가 있으니 꼭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시라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혜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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