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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자녀 혜택.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by MarryGold 2022. 11. 6.

저출산을 이겨 내기 위해 정부에선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그중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개정안이 강화됩니다. 다자녀 가구나 출산 계획 중인 분들께는 매우 좋은 소식으로 본글을 참고하여 2023년 자가용을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개별소비세) 면제

현행 개정안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의 범위 면제 대상 확대
장애인 구입 차량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특징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친환경승용차 개소세 혜택중복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현재, 2022까지는 장애인 구입 차량이나 환자수송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개소세 면제가 2023년부터 다자녀가구의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가장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값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는 정책입니다. ※3.5% 탄력 세율 적용한 개별소비세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5% 법정세율 환원 예정으로 바뀝니다.

 

본 혜택은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들은 서류상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429 만 원이며 8,000 만 원 이하의 모든 차량은 개소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혜택 중복 적용 가능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감면제 또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가 적용됩니다. 국내차는 물론 수입차도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차량은 일 가구 하나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10명 이하 동승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2023 부터 바뀌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 알아보기

 

 

예시

다자녀가구가 살만한 7인승 카니발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개소세(탄력세율 3.5%를 적용)를 포함한  차의 가격은 3840 만원이지만 2023년에 본 승용차를 구입 시 본 가격에 혜택이 적용되어 3776 만원으로 72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용도를 바꾸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2023 새로운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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